상대방을 위한 책임보험만 있으신가요?나를 위한 부상치료비도 꼭 챙기세요!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 선임비용
- 자동차사고 벌금
- 보복운전피해위로금※ 특약가입시 실손비례보상/
음주, 무면허,도주 사고 보장 제외
- 상해수술비
- 깁스치료비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특약)

내 오토바이보험료 간편 조회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TM)2004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0-3732(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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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0-3732(2020.07.15)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연령 | 납입주기 |
---|---|---|---|---|
1종 (비갱신 개인형) | 3년 | 전기납 | 만 18~70세 | 월납 연납 |
5년 | 전기납 | |||
10년 | 5/10년 | |||
15년 | 5/10/15년 | |||
2종(갱신형) | 3년만기 자동갱신 | 전기납 | 만 18~50세 | |
7년만기 자동갱신 | ||||
3종(비갱신 단체형) | 3년 | 만 18~70세 | ||
5년 | ||||
7년 | ||||
10년 | ||||
15년 |
용어 | 정의 |
---|---|
유상운송 배달용 | 피보험자가 수당, 요금 등 대가의 보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 하는 경우 예) 매 배달시마다 요금이나 대가를 수령하는 퀵 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택배 등 |
비유상운송 배달용 | 피보험자가 「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예) 매 배달시 요금이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피자, 치킨 등 음식 및 우편 배달 등 |
가정용 및 기타용도 | 상기 「유상운송 배달용」 및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예) 출퇴근 용도, 보안경비용 등 |
구분 |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금액 (단원:원) |
지급사유 |
---|---|---|---|---|---|
기본 (필수) |
이륜차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1~3급)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선택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10년만기 | 10년납 | 10,000,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륜차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10년만기 | 10년납 | 1,000,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
이륜차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
10년만기 | 10년납 | 10,000,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부상등급표에서 정한 골절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 금액을 지급(1사고당)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안면열상 (3cm이상)치료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안면열상(3cm이상)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인대및힘줄파열치료비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인대 및 힘줄(건) 파열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 |
이륜자동차 운전중 중대한교통상해수술비 (1~3급) (동일사고당 1회지급)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부상등급표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실손, 동승자 제외) |
10년만기 | 10년납 | 30,000,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
자동차사고 벌금Ⅱ (실손) | 10년만기 | 10년납 | 30,000,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의 경우 3천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실손)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정식기소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 |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0 |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 위로금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0 |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위:원)
구분 |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금액 | 40세 (담보별보험료) |
---|---|---|---|---|---|
남 | |||||
기본 (필수)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 (1~3급)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0 | 646 |
선택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10년만기 | 10년납 | 10,000,000 | 1,130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10년만기 | 10년납 | 1,000,000 | 67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
10년만기 | 10년납 | 10,000,000 | 170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 | 665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 | 450 | |
이륜자동차 운전중 중대한교통상해수술비 (1~3급) (동일사고당 1회지급)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0 | 1,100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안면열상 (3cm이상)치료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 | 65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인대및힘줄파열치료비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 | 635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실손,동승자제외) |
10년만기 | 10년납 | 30,000,000 | 2,317 | |
자동차사고 벌금 (실손) | 10년만기 | 10년납 | 30,000,000 | 279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실손)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00 | 118 | |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0 | 5 | |
보복운전피해 (인적물적)위로금 |
10년만기 | 10년납 | 500,000 | 1 |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7,648 | |||
적립보험료 | 2,352 | ||||
영업보험료 | 10,000 |
(기준 : 가정용 및 기타용도, 월납 10,000원, 10년만기, 10년간 매월 납입, 남성, 상해1급, 40세기준, 월납) (단위: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 이율 | 최저보증이율 | |||||
예상환급금(원) | 예상환급율(%) | 예상환급금(원) | 예상환급율(%) | 예상환급금(원) | 예상환급율(%) | ||
1년 | 120,000 | 8,170 | 6.8% | 8,170 | 6.8% | 7,990 | 6.6% |
3년 | 360,000 | 59,210 | 16.4% | 59,210 | 16.4% | 57,700 | 16.0% |
5년 | 600,000 | 111,900 | 18.6% | 111,900 | 18.6% | 107,680 | 17.9% |
10년 | 1,200,000 | 249,340 | 20.7% | 249,340 | 20.7% | 231,910 | 19.3%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독촉) 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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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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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3702-8585, 8619 / www.knia.or.kr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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