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시 우리 집 피해는 물론, 배상 책임까지 걱정 없는DB손해보험 스마트가정보장보험
- 화재,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
- 화재임시거주비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보이스피싱 손해(실손)
- 상해 후유장해
- 화상 진단비
- 자동차부상치료비
- 골절 진단비(치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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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가정보장보험 (TM)2004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0-3368(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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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연령 | 납입주기 |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보통약관) | 3/5/7/10/15/20년만기 | 전기납 | 18세 ~ (100-보험기간)세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보장내용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연령 | 납입주기 |
---|---|---|---|---|
상해사망 | 3/5/7/10/15/20년 만기 | 전기납 | 18 ~80세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상해80%이상후유장해(1회한) | ||||
상해80%미만후유장해 |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
5대골절진단비 | ||||
화상진단비 | ||||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 | ||||
자동차부상치료비 |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18 ~ (80-보험기간)세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실손)(화재배상책임가입자용) | 18 ~ (100-보험기간)세 | |||
질병사망 | 3/5/7/10/15/20년 만기 | 전기납 | 18~60세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질병80%이상후유장해(1회한) | ||||
화재손해(실손보상) – 건물및부속설비 |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건물) | ||||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실손)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건물및가재도구)(실손) |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3/5/7/10년 | 18 ~ (100-보험기간)세 | ||
전기통신금융사기(메신저피싱포함)피해보장(피해환급금제외)(실손) | 3/5년 | 18 ~ 80세 |
보장담보 | 지급사유 | 가입금액(만원) |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화재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고, 후유장해가 발생시 장해지급률에 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 | 5,000 |
보장담보 | 지급사유 | 가입금액(만원) |
---|---|---|
질병80%이상후유장해(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보험가입금액을 지급(1회한) | 1,000 |
질병사망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1,000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을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 | 20 |
5대골절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진단확정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10 |
화상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화상 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 10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 |
상해80%미만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3~79%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지급률(3~79%)에 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 | 3,000 |
상해80%이상후유장해(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3,000 |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5,000 |
자동차부상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300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10,000 |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의 경우 3천만원 한도) | 3,000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또는 정식기소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 2,000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12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한경우에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수리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본인부담금2만원) * 12대가전제품: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 100 |
전기통신금융사기(메신저피싱포함)피해보장(피해환급금제외)(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메신저피싱포함)를 당해 입은 손해(범행계좌로 이체된 금전손실액 원금에서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100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실손)(화재배상책임가입자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살고 있거나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물사고시 누수사고 및 누수사고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 각각 증권에 기재된 해당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 | 10,000 |
화재손해(실손보상) – 건물및부속설비 | 화재손해,화재에따른 소방손해,피난손해,잔존물제거비용(화재발생후 사고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청소,차에 싣는 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이내에서 지급) | 12,000 |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보험목적이 화재(폭발포함)로 입은 손해 중 재조달차액을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000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건물) | 보험기간중에 붕괴,침강,사태사고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 12,000 |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실손) | 보험목적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중 발생한 임시거주비를 가입금액한도로 보상(90일한도) | 10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및 후유장해별 지급보험금표 참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및 후유장해별 지급보험금표 참고)」로 보상 | 대인 1인당 10,000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및 후유장해별 지급보험금표 참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및 후유장해별 지급보험금표 참고)」로 보상 | 대물 1사고당 10,000 |
급배수시설누출손해(건물및가재도구)(실손) | 보험목적의 급배수시설(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건물 및 가재도구)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 | 100 |
구분 | 보장담보 | 납입기간 (년) |
보험기간 (년) |
가입금액 (만원) |
남자 |
---|---|---|---|---|---|
40세 | |||||
보통 약관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20 | 20 | 5,000 | 70 |
특별 약관 |
상해사망 | 20 | 20 | 15,000 | 6,450 |
상해80%이상후유장해(1회한) | 20 | 20 | 3,000 | 171 | |
상해80%미만후유장해 | 20 | 20 | 3,000 | 744 |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20 | 20 | 20 | 692 | |
5대골절진단비 | 20 | 20 | 10 | 53 | |
화상진단비 | 20 | 20 | 10 | 54 |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 (건물) |
20 | 20 | 12,000 | 1,800 | |
화재손해(실손보상) – 건물및부속설비 | 20 | 20 | 12,000 | 840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20 | 20 | 대인 1인당 10,000 대물 1사고당 10,000 |
50 |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20 | 20 | 1,000 | 28 | |
자동차사고 벌금 Ⅱ (실손) | 20 | 20 | 3,000 | 274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실손) | 20 | 20 | 2,000 | 210 |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Ⅳ (실손) |
20 | 20 | 10,000 | 3,101 | |
자동차부상치료비 | 20 | 20 | 300 | 1,176 | |
질병사망 | 20 | 20 | 1,000 | 2,312 | |
질병80%이상후유장해(1회한) | 20 | 20 | 1,000 | 130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실손)(화재배상책임가입자용) |
20 | 20 | 10,000 | 603 | |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20 | 20 | 2,000 | 40 | |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실손) | 20 | 20 | 10 | 34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건물및가재도구) (실손) |
20 | 20 | 100 | 1,284 |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10 | 10 | 100 | 3,521 | |
전기통신금융사기(메신저피싱포함) 피해보장(피해환급금제외)(실손) |
20 | 20 | 100 | 96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
공시이율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00,000 | - | 0.0 | - | 0.0 | - | 0.0 |
3년 | 900,000 | 42,960 | 4.7 | 43,730 | 4.8 | 43,730 | 4.8 |
5년 | 1,500,000 | 104,370 | 6.9 | 106,510 | 7.1 | 106,510 | 7.1 |
10년 | 2,994,240 | 274,320 | 9.1 | 283,200 | 9.4 | 283,200 | 9.4 |
20년 | 5,560,200 | 257,960 | 4.6 | 297,890 | 5.3 | 297,890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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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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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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