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필요한 특약만 쏙 골라 가입하는 실속 상품DB손해보험 참좋은상해보험(해당 특약 가입 시)
- 상해 후유장해
- 골절 진단비(치아제외)
- 깁스 치료비(부목제외)
- 화상 진단비(심재성2도이상 진단시)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 선임비용
- 자동차사고 벌금(실손)(실손 비례보상 및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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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상해보험 (TM)2010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0-4982(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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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무배당
* 납입주기: 월납, 연납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연만기 (1종) |
10년 | 전기납 | 만18세~80세 | 월납 연납 |
15년 | 전기납 | 만18세~80세 | ||
20년 | 전기납 | 만18세~80세 | ||
세만기 (2종) |
80세 | 10년납 | 만18세~69세 | |
15년납 | 만18세~64세 | |||
20년납 | 만18세~59세 | |||
90세 | 10년납 | 만18세~79세 | ||
15년납 | 만18세~74세 | |||
20년납 | 만18세~69세 | |||
100세 | 10년납 | 만18세~79세 | ||
15년납 | 만18세~79세 | |||
20년납 | 만18세~79세 |
보장내용 | 지급사유 | 가입금액(만원) |
---|---|---|
레저활동중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 레저활동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 |
보장내용 | 지급사유 | 가입금액(만원) |
---|---|---|
상해50%이상후유장해(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 |
상해80%이상후유장해(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0 |
상해후유장해(3~1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 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1,000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치아제외)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10 |
깁스치료비(상해 및 질병)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
10 |
화상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10 |
보장내용 | 지급사유 | 가입금액(만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 (자가용,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 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 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사망 혹은 1-3급의 부상을 입힌경우 : 10,000만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10,000 |
자동차사고 벌금Ⅱ (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의 경우 3천만원 한도) | 3,000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정식기소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 2,000 |
(단위:원)
구분 | 보장담보 | 납입기간 | 보험기간 | 가입금액 (만원) |
40세 |
---|---|---|---|---|---|
남 | |||||
보통약관 | 레저활동중상해사망 | 20 | 20 | 1,000 | 190 |
특별약관 | 상해50%이상후유장해(1회한) | 20 | 20 | 100 | 12 |
상해80%이상후유장해(1회한) | 20 | 20 | 1,000 | 60 | |
상해후유장해(3~100%) | 20 | 20 | 1,000 | 390 |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20 | 20 | 10 | 396 | |
깁스치료비(상해 및 질병) | 20 | 20 | 10 | 100 | |
화상진단비 | 20 | 20 | 10 | 61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자가용, 실손) | 20 | 20 | 10,000 | 3,259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 20 | 20 | 2,000 | 221 | |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 20 | 20 | 3,000 | 287 | |
보장보험료 | 4,976 | ||||
적립보험료 | 5,024 | ||||
합계보험료 | 10,000 |
[기준 : 40세, 상해 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만기 20년납, 남자, 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1.50%) |
공시이율 (1.50%)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20,000 | 0 | 0.0% | 0 | 0.0% | 0 | 0.0% |
3년 | 360,000 | 97,020 | 26.9% | 99,350 | 27.6% | 99,350 | 27.6% |
5년 | 600,000 | 195,560 | 32.5% | 202,050 | 33.6% | 202,050 | 33.6% |
10년 | 1,200,000 | 455,100 | 37.9% | 482,180 | 40.1% | 482,180 | 40.1% |
20년 | 2,400,000 | 988,110 | 41.1% | 1,111,160 | 46.3% | 1,111,160 | 46.3%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자가용, 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III(실손)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 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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